[문화뉴스]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 소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도 따져봐야하는데,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기본공제를 받게되면 국세청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된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100만원 이상 지급받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것.

또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즉 건설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은 총 수입액이 아닌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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