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
동네 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출처: Pixabay,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일인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전국의 읍, 면, 동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해당 지역 통장 혹은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조사는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 아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만약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실시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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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
동네 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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