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출처 : 연합뉴스, 데이터 3법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9일 오전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제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므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를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원활하게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데이터 3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개인도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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