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적극 추진

출처 : 청주시, 기초생활수급 예산 1000억원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청주시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해 맞춤형 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근로연령층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액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 주택 개량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이 4인 가구 474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 보장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 4000원, 의료급여 189만 9000원, 주거급여 213만 7000원, 교육급여 237만 4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9753가구 2만 7569명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2만명의 대상자에게 급여 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원~2000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500세대에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를 2,000원/20kg를 4,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를 1만 100원/20kg를 2만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5026명에게는 1억 1500만원 예산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지원하고 부교재비는 13만 4000원 33만9000원을 학용품비는 7만 2000원, 8만 3000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며“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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