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연말정산의 막바지, 숨겨진 돈 놓치면 손해다.

   
 ⓒYTN 뉴스화면 캡쳐

지난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자료, 폐·휴업 병원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꼼꼼히확인해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사용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아니라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한편 비상근 근로자, 중도 퇴사자 등은  공단,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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