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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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여야당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초,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으나,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국회 통과가 불발됐고, 최근까지 진전이 없다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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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또는 중대한 시정명령 시에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과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급식 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의 통과와 관련하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올곧게 실현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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