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서울지하철 파업 돌입...설 연휴 앞두고 교통 대란 예상돼
서울지하철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뚜렷한 해결책 찾지 못해...진척없는 대립 중

출처: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파업 D-1, '연장 운전'으로 인한 노사 갈등 해결될까

[문화뉴스 MHN 신유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한 오는 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이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까지 승무 시간을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까지도 교통공사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운전 거부가 현실화된다면 오는 21일 첫 차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이 운행을 멈춘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교통공사 사측이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런 사측의 결정에 근무시간 연장의 경우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측이 이를 무시한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파업 D-1, '연장 운전'으로 인한 노사 갈등 해결될까

지난 18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4.7시간 근무는 2000년 이전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이후 1∼4호선은 승무 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2007년 당시 노사가 줄어든 운전 시간을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평균 운전 시간은 4시간 26분이었고, 이후에도 4시간 26분으로 유지돼왔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5∼8호선의 경우 작년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운전 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한다는 기존 취업규칙 조항이 삭제돼 4시간 42분이라는 합의는 현재 1∼8호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과거 노사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작년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근무 시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던 만큼 위법은 아니다"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은 이번 노조의 운전업무 거부를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운전시간 조정을 골자로 한 승무원의 근무형태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6개월간 13번의 노사협의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시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25일)과 26일에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연장 운행을 둘러싸고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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