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국콜마 대표 윤씨를 차명주식거래 방법으로 3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1만여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여원, 배당소득 50억여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36억6800여만원을 포탈했다.

또한, 그는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7만여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5900여만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원, 종합소득세 480만원 등 총 10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먼 친척, 지인, 임직원, 임직원의 지인 등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관리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로서 탈세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그러나 탈세를 넘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이러한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고 있다.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의 구별은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라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의 유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조세형사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0년을 적용받는다”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세형사사건은 일반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에게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소송에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으로 승소를 이끌어왔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 [도움말: 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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