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잠정 결론,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반대돼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 열릴 예정

출처: 연합뉴스,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드루킹과 공모관계는 확정 못해"

[문화뉴스 MHN 신유정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로 김 지사와 김동원(드루킹)씨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김 지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잠정결론을 내린 채 공모관계에 관해 추가심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재개하며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4일 재판을 종결하고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이날로 연기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차 재판장은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당일자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정 쟁점에 대한 잠정 판단 내용을 고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하더라도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공모관계를 추가 심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실현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 재판장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공방만으로는 공모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 재판장은 추가 심리할 8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브리핑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김동원과 우경민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에 관한 주장 및 근거자료.

 

2.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였는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호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자의 진술 또는 객관적 자료.

 

3. 피고인은 19대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 및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것이 포털 등 온라인을 위한 여론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4. 민주당 및 문재인 대선·경선 후보자의 여론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무엇이 있었고, 어떠한 활동들이 이뤄졌는지. 특히 포털 등 온라인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5. 김동원이 보내온 시연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방대한 작업기사 목록, 피고인이 보낸 기사목록에 대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김동원의) 답신을 받고서도 문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6.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정치적 기사나 견해표명과 관련해 중립적이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용자의 비난 정도, 신뢰 하락 또는 이용자 수의 변화 등을 파악할 만한 자료.

 

7.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용.

 

8. 만약 문재인 대선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한 댓글순위 조작을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중 ▲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에 비공감을 클릭한 부분 ▲ 문재인 후보 및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부분 ▲ 안철수 후보 지지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동시에 클릭한 부분 ▲의미불명의 댓글을 클릭한 부분 ▲삭제된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부분에 대해, 위 각 항목에 포함되는 댓글이 무엇이 있는지 분류해 제출. 그 부분들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

특히 차 부장판사는 1~3항을 거론하며 "특히 신경을 써서 주장입증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종전에 집중했던 2016년 11월 9일자 온라인 정보보고 브리핑이나 킹크랩 시연에 피고인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주된 심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며 앞서 말했던 잠정 결론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김 지사와 김씨가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였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김 지사가 19대 대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역할이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여론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과 문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과 활동이 이뤄졌는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의견도 요청했다.

차 재판장은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특검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심 재판에서 ‘공모하지 않았다’는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 근거가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였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맞춰 변론 방향을 바꿀 것인지, 기존의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김 지사 측 이옥형 변호사는 “저희는 일관되게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시연을 안 봤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심증을 밝혔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잠정적인 심증 개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점들에 관한 특검과 김 지사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정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지사 측에 2월 21일까지 8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 3월 4일까지 상대방 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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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잠정 결론,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반대돼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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