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별도 신고

출처 : 고양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고양시는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바뀌었다고 22일 밝혔다.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지자체 직접 방문 없이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와 동일하게 일산동구청 청사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초기에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고양시에서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관내 세무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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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고양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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