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엄마가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다"
아동 폭행한 방문 교사, 다른 가정에서도 폭행 문제 일으켜 수업 중단된 적 있어

출처: MBC, MBC '실화탐사대', '수상한 방문교사의 두 얼굴' 방송...1년 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문화뉴스 MHN 신유정 기자]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1년이 넘도록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한 방문 교사가 전파를 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매주 1번 교사가 집을 방문해 수업할 때 엄마도 함께 있었지만, 엄마는 교사의 폭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이의 얼굴과 몸에 멍 자국이 나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방안에 CCTV를 설치했고, 방문 교사가 약 30분 동안 아이를 30여 차례 폭행한 충격적인 장면이 촬영됐다.

공책과 손 등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볼을 꼬집던 교사는 급기야 목을 졸랐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폭행 멈췄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폭행 이유를 묻자 교사는 “애정이 과해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자신을 체호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며 경찰에게 악을 지르기도 했다.

 

출처: MBC, MBC '실화탐사대', '수상한 방문교사의 두 얼굴' 방송...1년 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제작진은 피해 아동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화가 났을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 아동은 "모르겠어요. 화날 수도 있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그때(폭행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엄청 힘들었어요"라며 "엄마가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생님이)때린걸 알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뭔가 미안해하고 그럴 거 같아서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출처: MBC, MBC '실화탐사대', '수상한 방문교사의 두 얼굴' 방송...1년 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게다가 피해 아동은 고도근시로 인해 4급 시각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눈 주변에 큰 충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관 측은 아이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교사는 아이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취재 도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방문교사가 폭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작년까지 3년 동안 총 다섯 개 장애 가정의 수업을 맡았던 교사는 심지어 한 아동의 집에서 폭행 문제를 일으켜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폭행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는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엄마는 선생님의 첫인상에 대해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지적었다”며 “강남에서 유명한 강사이고 실력 있는 강사이다.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사회복지도 전공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MBC, MBC '실화탐사대', '수상한 방문교사의 두 얼굴' 방송...1년 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문교사의 과거 지도교사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 "자라온 환경 자체도 그렇고, 강남에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 딸이다.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제작진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방문교사를 포착한 후 변호인에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으나 변호인은 "찍지 말아달라"며 피해 아동의 시각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방문교사는 자신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도 CCTV에 촬영된 한 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아동의 삼촌은 폭행이 상습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전문가도 해당 CCTV를 확인한 후 "보통 아이들은 피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며 해당 아동의 경우에는 "반복적 학습이 돼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일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출처: MBC, MBC '실화탐사대', '수상한 방문교사의 두 얼굴' 방송...1년 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이후 심리상담가를 만난 피해 아동은 공룡, 동물 등 모형 장난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방문교사를 상어, 자신을 니모라 두고 상어가 니모를 물었다고 표현했다.

한편,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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