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동물등록 월령기준이 오는 3월 21일부터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금년부터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반드시 동물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물등록 월령 변경 및 판매자 등록 의무화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49,604마리를 등록해 우리도 사육추정치의 약 36%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무분별하게 사육하다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가지 방법중 1가지를 선택해 시·군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법령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유실 및 유기발생을 예방하고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동물등록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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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전북]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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