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모집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본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간 진행된 사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1월 30일(목)부터 3월 4일(수)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가능하며 3월 초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후 선정 기업과 근로자는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하여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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