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기간, 자격, 지원금액은?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기간, 자격, 지원금액은?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최근,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You Only Live Once)'나,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같은 단어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가치가 없는 행동으로 경시되었는데, 최근에는 여가나 여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관련 기업과 정부가 진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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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상당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각각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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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3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한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1개월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참여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 신청(근로자 직접 신청), ▲참여 기업 확정 안내(3월 중순~말),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 계좌로 분담금 입금,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 ▲'휴가#'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40만 원 적립 포인트 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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