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9년 혼인신고 신혼부부 대상, 10일부터 신청

출처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화뉴스]창원시는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 신고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창원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부담 완화와 결혼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창원 인구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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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창원]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3년~2019년 혼인신고 신혼부부 대상, 1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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