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 관련 소송
법원 "더페스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

출처: 연합뉴스 ㅣ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더페스타, 축구 팬에 37만1천원 배상하라"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선고 공판에서 이재욱 판사는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유벤투스 선수단이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가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ㅣ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더페스타, 축구 팬에 37만1천원 배상하라"

경기 직후 축구 팬들은 호날두가 프로답지 못하게 행동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날두 불매와 유벤투스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보이콧 로고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불매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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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더페스타, 축구 팬에 37만1천원 배상하라"

지난해 7월 26일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 관련 소송 
법원 "더페스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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