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수) 환경부 공항, 항만, 기차역 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일시 허용

출처: pixabay, 일회용 컵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2월 5일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식기, 용기 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다회용품 사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경계' 해제 이전에도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면 지자체장이 원래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도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가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 등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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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일시 허용..."코로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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