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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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악용,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2. 사업자를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사업자가 6인 이상이나 그에 맞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이에 해당하는 자는 권유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사항과 근무 유형 등을 적어 해당 사업장을 고발할 수 있다.

권유하다 측 관계자는 "실제로 5인 이상임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한 위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평등하게 쉴 권리를 확보하고 부당한 해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유하다는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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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회피 및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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