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질병진단, 미용비 등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강아지, 유기동물 입양할 수 있다

▲ 전라북도청

[문화뉴스]전북도가 도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1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 및 지정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작년 도내에서 7,88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3,062마리가 입양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북도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이 위탁 계약한 24개 동물보호센터에 9억원을 편성했으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말 기준 50,110마리가 등록됐다.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 질병진단, 미용비 등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강아지, 유기동물 입양할 수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