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장관, 대학로 소극장 대응 현황 점검 후 긴급 지원 방안 발표 -

출처: 연합뉴스,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

[문화뉴스 MHN 김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월 20일(목),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학로 소극장 ‘예그린씨어터’와 ‘드림씨어터’를 찾아 매표소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관객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체온계와 손소독제 비치, 소독·방역 상황,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 이후 공연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현장 상황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공연계는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1. 27.)된 이후 예매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전문 극장이나 단체 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에서는 당분간 공연을 할 수 없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공연예술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주간 예매건수) 1월 4주 44만 건 → 1월 5주 43만 건 → 2월 1주 32만 건 → 2월 2주 31만 건(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피해 보전 방안 추진 등 

이에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총 30억 원 규모, ’20년 3월~)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약 2억 2천만 원 규모, ’20년 2월~)한다.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공연단체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총 21억 원 규모, ’20년 4월~)도 현장과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2. 13.)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피해 우려 업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정책을 예술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공연분야 긴급 지원방안

(수입상실 지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20.3월~)

-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를 1.0%p 인하(2.2%→1.2%)하고, 지원한도 증액(5백만원→1천만원), 상환기간 유예 등 우대*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대상) 부부예술인 중복 가능

 

ㅇ (예술인 복지 연계 지원) 예술활동증명* 시 코로나19 기간 중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20.3~)하고, 공연 분야 심의 인력 보강으로 기간 단축 

*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및 창작준비금 신청 선행 요건

-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ㅇ (전담창구) 피해 입은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예술경영지원센터」내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정부 지원 대책 안내(2.20~)

*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40, 02-708-2237, 02-708-2201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ㅇ (방역용품) 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 미만 430개소)에 방역물품 지원

-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우선지원*(2.14~18),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지원 등 (1개소 당 1대, 2.20~)

* 손세정제(860개), 시설 소독약제(4L, 430개), 소독약제 분무기(860개) 등 약 2천개

- 방역용품 지원과 함께 ‘소독안내문’을 배포, 공연장의 소독 현황을 알리도록 하여 관람객의 불안감을 해소

ㅇ (피해보전)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본 공연단체 피해보전(세부 기준 3월 마련, 총 21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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