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제도로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ARS, 홈택스, 손택스 등 다양

출처: 국세청 홈텍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기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3월 16일까지였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코로나 19사태의 확산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현금지원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월 1일 시작된 2020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고려해 지난 2019년 신설된 '반기신청제도'이다. '반기신청제도'는 기존에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일 년에 두 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일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

단,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시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기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전화(1544-9944)를 통해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텍스) 앱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연장되어 3월 31일까지이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 기간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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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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