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일(화) 2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한국 입국금지 나라

외교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 입국금지 나라에 대한 조치 실시 국가의 여행주의보를 알렸다.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3월3일 20:00 현재)

출처: 외교부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출처: 외교부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입국금지 조치 : 37개 국가/지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주요 국가별로 입국조시 사항을 파악하고 여행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국가 지역별 조치 사항이다.

 -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 (2.26.)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대구․경북 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조치(3.1.)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조치(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조치(2.28.)

- 싱가포르
 ▸3.5.(목) 00:00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

-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중국
  -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2.26)

-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별도 지정장소)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3.1.)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 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30개 국가․지역

-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 브루나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7.)

- 인도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3.3.(화)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비자 효력 즉각 중단
2.1.(토) 또는 그 이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을 방문 한 바 있는 외국인 대상 일반‧전자 비자의 효력 중단(아직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중국 출신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해외거주 인도인, 승무원은 상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의료검사 필수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2.28.) ※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

-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 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7.)

-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 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 정(2.24.)

-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 라트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을 방문 후 입 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13에 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 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

-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8.)

-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 (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 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3.2.)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발열, 기침 등)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사 실시(3.2.)

-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 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등 서류 추가 작성 요구(2.28.)

-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6.)

- 짐바브웨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격리조치, △무증상 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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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년 3월 3일(화) 2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한국 입국금지 나라 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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