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약 1.4% 수준에 불과
첫째 자녀부터 6개월 부여하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12개월, 18개월 추가 부여

출처: 연합뉴스TV, 자녀 낳기만 해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받는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면서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늘리는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했고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6개월을 부여한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 5천 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출처: 남인순 의원실,
2016~2019.6월 국민연금 출산크래딧 수급현황

한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생긴 제도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 여성은 겨우 16명으로 약 1.4% 수준에 그쳤다.

출산크레딧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 수혜자가 적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임으로써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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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기만 해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받는다

작년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약 1.4% 수준
첫째 자녀부터 6개월 부여하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12개월, 18개월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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