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 제대로 알아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pixabay, 변경된 자동차 범칙금 확인하세요! 다시 돌아온 만우절 가짜뉴스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정차 위반 4만 원 → 8만 원으로 변경

-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킬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 신호위반 6만 원 →12만 원으로 변경

-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 원 부과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 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 원 + 벌점 0점, 진입 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진입 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 원 + 벌점 30점’ 부과

-추가로 다음 달 법이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는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정보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글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와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거짓된 정보이며, 허위 날조된 것"이라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네이버 포스트 '대한민국 경찰청', 변경된 자동차 범칙금 확인하세요! 다시 돌아온 만우절 가짜뉴스

이처럼 매년 자동차 범칙금에 대한 허위 뉴스가 퍼지는 가운데,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범칙금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 처벌법, 도로 교통법)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미납 시 누적에 따라 벌금을 내고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반면에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말하며, 이는 행정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특성이 있다.

쉽게 말해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돼 딱지를 끊은 경우가 범칙금에 해당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잡힐 경우 차량 번호를 확인 소유주에게 벌금을 처분하는 것이 과태료다.

만약 위반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고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을 한다면 과태료보다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않다. 범칙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초 3회 정도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무작정 믿기보다 관련 기관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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