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 기업 내외 선정, 1개 기업당 연간 2억 8천만원으로 최장 3년간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시 가점 부여, 3월 27일(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기업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사업역량과 해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지난 1∼2월에 이어 추가로 모집한다.

본 사업 신청대상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체로 동 분야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다.

단 스포츠용품제조업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스포츠서비스업 및 시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단은 선정된 기업 당 연간 최대 2억 8천만원(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사업고도화 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등) 3개 분야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모집 규모는 7개 기업 내외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7일 금요일 17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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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당 연간 2억 8천만원···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모집

총 7개 기업 내외 선정, 1개 기업당 연간 2억 8천만원으로 최장 3년간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시 가점 부여, 3월 27일(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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