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초 민간기관과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페이코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11일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좌부터)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NHN 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 순./사진출처=NHN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배우 이순재씨와 가수 김혜림씨의 전자증명서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추진됐다.

본 협약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NHN페이코와 행안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조한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함께 개선해나가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에만 설치하여 이용 가능한 ‘전자문서지갑’을 향후 페이코 앱에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NHN페이코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발맞추어 전자증명서 수취 기능,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계기로 전자증명서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민간의 창의성,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전자증명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는 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전자증명서 수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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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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