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17일간,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응한 승객에 한정하여 승차거부 허용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차량 살균소독 등 택시를 통한 2차 감염 방지에 총력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택시업계에서는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상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後)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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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17일간,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응한 승객에 한정하여 승차거부 허용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차량 살균소독 등 택시를 통한 2차 감염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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