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정직원 해고
나머지 규정 위반 단원에 대해서도 정직 등 징계 내려져...

출처:국립발레단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 물의를 일으킨 단원 나모(28) 씨에 대해 국립발레단이 해고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17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발레단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나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이후 정단원을 해고한 사례가 없었으나 강수진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는 해고라는 강수를 뒀다. 나 씨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을 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등 3가지다.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 탓에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이후 정단원을 해고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강수진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는 해고라는 초강수를 뒀다. 나씨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33) 단원과 이모(29)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자가격리 기간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담당한 정단원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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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간 정단원 해고... 창단 58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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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규정 위반 단원에 대해서도 정직 등 징계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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