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 집행유예, 35.8% 징역형, 14.4%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 낮음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75.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사진 제공=여성가족부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지난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지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 → ’18년 350명)로 증가하였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 → ’18년 438명) 감소하였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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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 집행유예, 35.8% 징역형, 14.4%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 낮음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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