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1,757,194원
지원 대상 기준 해당된다면 각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 통해 신청 가능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사진 출처 E-나라지표

[문화뉴스 MHN 강진규 기자] 3월 18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다.

즉 '중위소득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가구) / 사진 출처 E-나라지표

2020년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757,194원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757,194원 이하로 수입하는 가구라면 이번 생활비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각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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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비 지원...'2020 기준중위소득 100%'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1,757,194원
지원 대상 기준 해당된다면 각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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