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1심에서 받은 5년에 1년 6개월 추가 구형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가수 정준영(31)씨 등 동료 지인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폭행한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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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처벌 받아 홀가분”, 최종훈 불법촬영 혐의로 1년 6개월 추가 구형
최종훈 1심에서 받은 5년에 1년 6개월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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