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낙태 합법화, OECD 36개국 중 30개국이 임신중절 허용
우리나라,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 필요

출처: 연합뉴스, 낙태 합법화 법안 표결 본회의서 발언하는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18일 뉴질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이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개국에서 임신중절이 합법화 되었다. 

뉴질랜드 국회는 18일 낙태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없애고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기 의사에 따라 표를 던지는 양심투표로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총독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법안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임신 20주 안에는 임산부와 의사가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임신 20주 후에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역시 낙태 시술이 허용된다. 이때는 2명의 의사가 낙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만 한다.

뉴질랜드에서 낙태는 지금까지 형법의 처벌 대상이지만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등 법률 적용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지난 40여 년 동안 낙태는 뉴질랜드에서 범죄로 여겨져 온 유일한 의료 시술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부터 낙태는 건강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헌법재판소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지금의 법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달 7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달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행동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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