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피해자 성인에 그치지 않아...아동, 청소년까지 이대로 둬도 되나
n번방 사건의 가해자 '박사' 검거, 신상공개 청원 25만명 넘어

출처: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의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가 지난 19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대체 'n번방' 사건이 뭘까? 'n번방' 사건에 대한 경과와 피해를 알아보자

지난 1월 17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n번방'과 '박사방'에 대해 다룬 뒤 일명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공식 계정에서도 'n번방'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올리며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트위터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사건이다. 또 다른 SNS인 트위터에는 '일탈계'로 명명돼 익명으로 성적 행위가 담긴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가해자들은 일탈계를 해킹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이 계정에 대해 알리겠다 혹은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가해자들의 수법은 다양하다. 일탈계가 신고 당했다며 겁주고는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가 심지어 경찰을 사칭해 정보를 빼내기도 한다. 정보를 알아낸 뒤에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며 얼굴이 나온 음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는 피해자들을 소위 '노예'로 만들어 각종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멈추겠다며 피해자가 동조하도록 한다.

출처: pixabay

지난 2019년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 게시물과 신상정보가 오가는 텔레그램 채팅방의 존재가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피해자를 묶어 각 채팅방에 업로드했고 이를 1번방부터 8번방까지 번호를 붙여 돈을 받고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 중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명했는데, 이는 피해자 게시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등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사'는 지난 2019년 7월에 등장해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게시물을 수집해 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채팅방에서 오가는 게시물 중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하거나 강간하는 영상들이 있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욱 많은 돈을 제공한다면 타겟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돼버릴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익명의 대학생 추적단 '불꽃'이며, 이어 언론사 '한겨레'가 기획보도를 올리며 세간에 'n번방'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지난 1월 2일 올라온 청원이 219,705명이 동의하며 답변을 받았지만 지난 1월 15일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불부의 처리가 됐고, 이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월에는 'n번방' 사건에 동조했던 용의자 66명이 검거되었고, 지난 17일 '박사'라는 닉네임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현재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25만 명을 넘어선 청원은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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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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