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자리 만들어주는 '문화예술교육사'
2020년 제1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오는 27일까지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투브 캡처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예술관련 대학을 졸업한 A양은 전공을 살린 취업을 시도하지만, 예술관련의 취업이 막막하다. 또 다시 취업공고를 확인하던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우대라는 글귀를 발견하고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 법에 따라 그 자격이 부여된 전문 인력을 지칭한다.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정부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2013년부터 실행된 제도 이다.

문화예술사는 무슨 일을 할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평가·분석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세히 문화예술교육사는 지원법에 의거,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의 집·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예술가에 대한 인식개선을 넘어서 예술가의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시작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효성있는 문화계 도입은 2013년 국가자격제도 시작 이래로 문화예술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려는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출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캡처

또한 이로 인하여 예술이라는 모호한 경계에서 오는 이질감을 교육과 연관시켜 예술가의 예술권을 보장하고 대중들에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등 확장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제1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은 오는 27일 금요일까지이다.

-----

국가가 인정하는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자리 만들어주는 '문화예술교육사'

2020년 제1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오는 27일까지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