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적절한 대응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감행한 구상권이란?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집회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또한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에 뒷받침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은 주말을 앞둔 지난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코로나19가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강행하려는 일부 교회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서울시가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7대 수칙·가이드라인은 주말 현장 예배시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소독기 비치, 예배 시 2m 거리 유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칙 미준수에 따른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치료비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연식 본부장은 "수칙을 계속 안 지키면 예배·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제 해산 방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내놓은 구상권이란 무엇인가?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를 들어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종교 행위·집회 시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에 코로나19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종교 기관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는 조치이다.

이어 유연식 본부장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의 '지나친 종교 탄압'이라는 비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요양병원·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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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에도 예배 강행시 경제적 조치 감행 예고... 구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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