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5주일치 수업료 반환액 50% 지원
수업료 반환하거나 4월로 이월한 사립유치원 대상

출처=연합뉴스
유치원 개학 연기 원비 환불해준다...정부 50% 지원, 사립유치원 원비 전액 환불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학부모들이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정부가 수업료를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5주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미 낸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반환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하면,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 6일로 총 5주 연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라며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
유치원 개학 연기 원비 환불해준다...정부 50% 지원, 사립유치원 원비 전액 환불

한달 넘게 휴업이 이어지며 학비를 냈는데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교육당국과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을 50%씩 나눠서 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들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유치원 단체와 만나 이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4월 수업료로 이월한 사립유치원이다. 반환한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수업료 이외의 경비들은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애초 납부했던 비용을 100%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치원 개학 연기 원비 환불해준다...정부 50% 지원, 사립유치원 원비 전액 환불

정부, 사립유치원 5주일치 수업료 반환액 50% 지원
수업료 반환하거나 4월로 이월한 사립유치원 대상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