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5주일치 수업료 반환액 50% 지원
수업료 반환하거나 4월로 이월한 사립유치원 대상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학부모들이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정부가 수업료를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5주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미 낸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반환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하면,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 6일로 총 5주 연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라며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한달 넘게 휴업이 이어지며 학비를 냈는데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교육당국과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을 50%씩 나눠서 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들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유치원 단체와 만나 이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4월 수업료로 이월한 사립유치원이다. 반환한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수업료 이외의 경비들은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애초 납부했던 비용을 100%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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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 연기 원비 환불해준다...정부 50% 지원, 사립유치원 원비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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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하거나 4월로 이월한 사립유치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