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은?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시행
과도한 처벌로 주목 받는 '민식이법' 반대 청원 쇄도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오늘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가 늘어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등도 대폭 강화됐다.

이 법안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기 위한 법 개정이 취지이지만, 이러한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출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된 모습

이에 더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출처 서울시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시행에 반론을 제기한 이들이 국민 청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운전자로서 피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여론들의 민식이법 시행 반대의 이유이다.

해당 민식이 법을 살펴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운전자가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이 어려우며 제한속도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민식이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처벌 기준 완화와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염려 등을 기반으로 청원을 지난 23일 청원을 올렸다.

한편, 해당 청원은 25일 13시 현재 4만 3355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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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강화....시행 첫날부터 '개정' 청원 목소리

민식이법 내용은?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시행
과도한 처벌로 주목 받는 '민식이법' 반대 청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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