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온라인 원격 수업 방안 검토 중
'원격교육 시범학교' 선정해 운영할 에정

출처: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현재 개강이 연기된 초·중·고교에 대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 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4월 6일 개학일에 맞춰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 학생, 교직원 감염이 될 경우 휴업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개학연기가 되면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어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을 계기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별로 3차 휴업이 종료되는 4월5일(예정)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 수업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수업을 상당수 진행 중이다. 중국은 초·중·고에서 '온라인 재택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학교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애로사항을 교육부·교육청에 보고한다.

각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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