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래기록이 기록돼 추적 용이
거래기록이 암호화된 '모레프'는 거래소의 협조가 있어야 추적 가능

출처: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속칭 'n번방'의 주도자와 가입자들은 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모네로(XMR)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이유는 암호화폐가 갖는 '익명성'을 이용해 신상이 추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면 신상 추적이 힘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신상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거래기록이 남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참여자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코인은 거래를 할 경우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이 기록된다. 문자와 숫자가 복잡하게 조합된 익명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결제 방식이라 추적이 힘들 것 같지만 거래 내역 자체는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상에 모두 나온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화폐를 나누어 전송한 뒤 하나로 합치는 '믹싱 앤 텀블러' 기법을 이용한 거래 또한 암호화폐 추적 기술의 발달로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알렸다. 

 

-거래기록을 알기 힘든 암호화폐를 이용한 참여자들

거래기록을 알기 힘든 암호화폐로는 대표적으로 모네로(XMR) 등이 있다. 모네로는 '익명성'에 중점을 맞춘 암호화폐로서 거래가 시작되면 특정 그룹 내에서 키가 섞이는 링 시그니처(ring signature)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그룹 내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개인키(private key)가 필요해서 개인키가 없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n번방 참여자들도 모네로를 거래에 많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모네로 또한 추적을 할 수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네로는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의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모네로를 사기위해서 는 국내 거래소나 구매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국내 거래소는 거래를 하기 위해선 고객신원인증(KYC)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거래소에는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이 남게 되는 것이다. 

암호화폐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암호화폐 구매·전송 등 거래 내역 확인을 통해 처벌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협조를 한다면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원은 "n번방 가담자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전송해 참여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특금법 개정안은 AML을 골자로 하는 데다 어떠한 자금도 익명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거래도 법정화폐 거래만큼 추적 가능하단 게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질 것이다. 범죄 해결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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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용자들이 이용한 암호화폐... 신상정보 추적, 기술적으로 가능 할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래기록이 기록돼 추적 용이
거래기록이 암호화된 '모레프'는 거래소의 협조가 있어야 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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