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담보 ‘화관법’ 적용 및 지원 필요

[MHN 주현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 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 군산화학공장 사고를 포함하여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관리부실에 따라 산단 주변 지역 주민 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 지역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 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중• 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시민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따른 자금 확보 등 업체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시민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지원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요구에 답하여  환경부는 이달 31일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을 공포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관련 장외영향평가 등 심사절차를 일원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지정 취급자까지 참여토록 한다.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안전강화  및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했 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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