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충청메시지, 고발장 접수하는 조성우 기자

 

[MHN 주진노]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 충청메시지가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7일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는 이날 오후 14시 계룡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진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 논산지청,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각각 접수했다. 

앞서 조 기자는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 후보가 선거 운동을 위해 유튜브에 국비 확보 내역을 홍보한 영상을 보고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기사를 작성했다. 

조 기자는 정 의원이 "2020년 부여군에만 총 6110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의 주장은 2020년 부여군 본예산(6,16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조성우 기자의 기사내용이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허용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은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자신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후 정 후보 측에서는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기자는 기사를 내렸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조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며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충정지역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

조 기자는 "4.15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부도덕한 정치적인 꼼수는 없어야 한다"라며 정 후보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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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충성메시지', 정진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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