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서 재난긴급생활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 발표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기준은 4인가구 7,123,761원
지급시기는 4·15 총선 이후

출처:연합뉴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화뉴스 MHN 박은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재원과 관련해 다음 달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으로, 1인가구 기준 월 2,635,791원, 2인가구 기준 월 4,487,970원, 3인가구 기준 월 5,805,866원, 4인가구 기준 월 7,123,761원, 5인가구 기준 월 8,441,657원, 6인가구 기준 월 9,759,552원이다. 이는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해당되며, '현금성 지원' 형태로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전해졌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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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하위 70%기준' 금액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기준은 4인가구 7,123,761원 
지급시기는 4·15 총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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