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성별 정정 처리 개정 지침' 시행
청와대 청원 21만명 돌파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대법원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난 16일부터 필수서류를 간소화한 개정 지침을 시행했다. 

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별 정정 변경 신청 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는 ‘필수 첨부 서류’에서 ‘참고서면’으로 변경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서류 5가지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는 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출처=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앞서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대법원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별 정정 처리 개정 지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기준 참여 인원 21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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