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뺑소니 범죄 저지른 범죄자가 다름 아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처벌 대상 아니라 살인, 성추행 등 강력범죄에도 처벌 없어

출처 : 픽사베이
"14세 미만인데요?" 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범죄, 의미와 통계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촉법소년'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31일 대전에서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범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유족 측은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법의 처벌도 안 받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019년 12월 27일에는 초등학교 고 학년생인 A 양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양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인 B 양을 데려와 흉기를 여러 차례 사용했고, B 양은 집 밖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간에 발생한 범죄로,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돼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한 바 있다.

출처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14세 미만인데요?" 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범죄, 의미와 통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하루 평균으로는 약 19명이 송치되며,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절도가 1만 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관련은 6천263명, 강도는 26명 등 순이었다. 가장 심한 범죄인 살인도 4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으며, 지난 2019년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상당한 '촉법소년'에 관한 개정 법안들이 언제 발효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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