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및 기동단속반 편성 등

울산시 울주군 산불 진화작업 중인 산림청 헬기, 울산소방본부 제공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울산시는 산불 취약 시기인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4월 첫 주말인 4일과 5일 양일간 ‘청명·한식 전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운영과 전 소방관서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다가오는 주말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활동을 겸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다.

또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4월 30일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에는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주말과 휴일에는 공원묘지(1개소), 마을공동묘지(80개소), 무속 행위 성행 지역(14개소) 등 산불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본부에서는 산림에 인접한 가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일 소방차량 34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200명을 동원하여 기동순찰 및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울산시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헬기 및 소방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 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 주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울산시,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및 기동단속반 편성 등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