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식목일 공휴일 지정 제외 대체휴일 아니다
2020년 식목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또는 축소 진행

출처: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오는 4월 5일 일요일은 나무를 심고 가꾸자란 취지에서 시작된 식목일이다.

조선 성종 때 선농단에서 왕이 밭을 갈며 제사를 지냈었으며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그 기념으로 나무를 심은 날이기 때문에 4월 5일로 제정된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1945년 제정된 식목일은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인 1961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그렇게 계속 공휴일이던 식목일은 2005년 공포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로 규모가 축소된 식목일은 최근 들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2020년 식목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식목일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충북 지자체 대부분은 행사를 취소하고 가을로 연기시켰으며 보은군은 공무원들만 참가하는 형태로 축소해서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광주, 시흥, 남해 등에서는 예정된 행사를 축소시켜 진행하며 밀양에서는 행사를 취소했다.

한편 세종시와 서부지방 산림청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해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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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공휴일일까? 대체휴일 가능할까? 코로나19 여파 식목일 행사 취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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