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 비교...무엇이 다를까?

제공=행정안전부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비롯한 여러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었다. 정부에서는 소비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지원형태는 제각각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득기준 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이에 따라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지원’,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하다.

현 시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형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공=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방안 등은 선거가 끝난 후 보완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마련되면서 기존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이던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 3월 18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며 소득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의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동주민센터 방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접수가 있다. 이 역시 효율성을 위해 5부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지난 3월 30일 시작돼 오는 5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월요일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을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방문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이 역시 5부제 신청임을 유의해야 하고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가구원 전체 서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접수 역시 지난 3월 30일 시작돼 오는 5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이는 고령,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출처: pixabay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들에게 모두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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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대상자, 신청방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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