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운영, 해외입국자 검체 채취
대전역 동광장과 격리 시설에 이동 지원용 전용 버스 3대 운영
하루 대전시민 5만원, 외국인 10만원 시설비용 부담

대전시 심볼, 대전시 홈페이지 제공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먼저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체 채취 후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하거나, 시 지원차량을 이용해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하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 중 시설이용 비용은 무료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입원 조치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귀가 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시민들은 만인산 푸른학습원(14실)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58실)에 마련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격리 시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격리시설에는 보건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대1 관리를 함으로써 자가격리 이탈자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전역에 전용 KTX를 이용하여 도착하는 입국자들이나 격리시설에서 자가로 이동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2대의 임차버스를, 격리시설에 1대의 임차버스를 항시 대기, 운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모두를 검사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입국자 가족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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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및 시설입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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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대전시민 5만원, 외국인 10만원 시설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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