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재판없이 벌금형

지난해 5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정준영./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약식 명령문을 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22억원 대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준영 등 4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최종훈은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들 모두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했다.

3월 19일, 이들의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하여 후일로 미뤄졌다.

이 재판은 당초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불참하여 3월 19일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 날도 증인이 불출석하여 4월 9일로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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