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조주빈
무기징역 가능할까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조주빈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며 "박사방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주빈이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범죄단체조직죄 입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3일에 만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 12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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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가능성...형량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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